임성근 前 사단장 징역 3년 선고, 법원 “재판 경력 통틀어 처음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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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前 사단장 징역 3년 선고, 법원 “재판 경력 통틀어 처음”

2026년 05월 08일 · 국내이슈

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.

이번 판결은 순직 해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사실상 첫 법적 판단으로,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.

주요 내용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재판장 조형우)는 2024년 5월 8일,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.

  •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없이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하여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.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포함됐다.
  • 재판부는 “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‘물에 들어가지 말라’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”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했다.
  • 특히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에게 ‘수중수색 지시는 이용민(전 7포병대대장)이 했다’는 장문의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“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.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”고 강하게 질책했다.
  •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.
  •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,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,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됐다. 이 세 명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.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.

배경 / 경위

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일대 수해 복구 지원 중 발생했다.

당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으며,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.

이 사건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었고, 결국 이명현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게 됐다.

이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순직 해병 특검이 재판에 넘긴 ‘1호 기소’ 사건이자, 특검 본류 사건 중 최초로 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.

업계 반응

이 사건은 군 관련 사안으로, 특정 ‘업계’의 직접적인 반응이 기사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.

다만, 재판부의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다른 간부들의 법정 구속 결정은 군 내부 및 사법 정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핵심 팩트 요약

  •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.
  •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.
  •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책임 전가성 메일을 보낸 행태에 대해 “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”고 강하게 질책했다.
  •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간부 4명에게도 금고형이 선고되었고, 이 중 3명(박상현, 최진규, 이용민)은 법정 구속됐다.
  • 이번 판결은 순직 해병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.

팩트 점검

  • [O] 실제로 확인된 사실: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024년 5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. (경향신문 기사 본문)
  • [O] 실제로 확인된 사실: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부모에게 다른 간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“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”고 강하게 비판했다. (경향신문 기사 본문)
  • [O] 실제로 확인된 사실: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,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,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은 금고형과 함께 도주 염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되었으며,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(경향신문 기사 본문)
  • [?] 현재 확인 불가: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부모에게 보낸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의 정확한 전문 내용은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, 구체적인 책임 전가 방식 등은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. (경향신문 기사 본문)
  • [?] 현재 확인 불가: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은 기사 원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,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. (경향신문 기사 본문)

독자 Q&A

Q: 임성근 전 사단장이 받은 징역 3년 형량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까?
A: 이번 징역 3년 선고는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,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별검사가 기소한 첫 사건에서 나온 첫 법적 판단입니다.

이는 법원이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의 업무상 과실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
Q: 다른 간부들도 함께 처벌받았는데, 이들의 형량과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?
A: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,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되었으며, 이 세 명은 도주 염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.

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
Q: 재판부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강하게 비판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?
A: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성과를 위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하고 안전장비 지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

특히,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에게 수중수색 지시의 책임을 다른 하급 간부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두고 “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”며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.

출처: 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2605081120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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